본 연구는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원판결분석을 통해 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학대유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신체
학대 못지않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대상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대사례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서학
대와 방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동안 실무현장가나 전문가집단에서 다루어온 기
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현장실무자나 전문가집단은 아동권리와 그 이익의 관점에서 학대발
생의 ‘예방’을 중요시하여, 아동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학대에 대해서도 아동권리옹호 차원에서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 대해서도 비사법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
을 제언하였다.